결재문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대한 의견 조회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대한 의견 조회 알림 1.관련근거 가. 119구급과-2341(2019.4.4.)호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대한 의견 조회』 나. 재난대응과-8552(2019.4.9.)호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대한 의견 조회 알림』 2.2019년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정에 앞서, 현장 구급대원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소방웹하드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신 뒤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19.4.16.(화) 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가. 개정방향 -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 - 환자 증상별 현장응급처치 알고리즘 순서도 제작 나. 주요내용 - 표준지침 및 외국자료를 참고하여 현장응급처치 알고리즘 순서도 제작 - 다수사상재난 발생 시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 등 절차 구체화 - 출혈환자 응급처치 등 지침 추가 및 의학적 변경 사항 등 반영 붙임 1.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계획(방침) 1부. 2.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최종(별도 송부) 1부. 3. (00안전센터)개정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4/10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25 (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02-6946-0173 /전송 02-6946-0154 / joonim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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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계획(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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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안전센터)개정의견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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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대한 의견 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25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금주 (02-6946-0173) 관리번호 D000003599575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