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서 제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서 제출 안내 1. 국세청 법인세과-625(2019.3.21.),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3767(‘19.3. 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법인 공문 및 보고서를 이메일(eleganglee@seoul.go.kr)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19. 4. 30(화) ※ 귀 법인이 연초에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통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점검할 예정임. 붙임: 지정기부금단체 점검안내 1부.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식은 점검안내서 9쪽 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4/1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1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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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7557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11) 관리번호 D000003599886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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