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1. 택시물류과-12365호(2019. 4. 9.)와 관련입니다. 2. 시금고 변경에 따라 기존 우리은행에 개설·운영중이던 부서운영계좌 해지로 발생된 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을 부과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고 기타잡수입 택시물류과 4,730 부서운영비 집행잔액 기타이자수입 택시물류과 170 이자발생분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박미라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4/1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4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73301
20210929130229
본청
택시물류과-12564
D00000360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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