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1. 금천구 아동청년과-4599호(2019.4.3.) 및 4919호(2019.4.9.)와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 재(변경)발급 요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재발급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 설립일 : 1993. 11. 9. (제93-6호)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1602호(가산동) - 대표자 : 손빈 나. 재발급 요청사유 : 법인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 변경 다. 배발급 내역 : (앞면)소재지, 사업의 종류 변경, (뒷면)변경사항 기재 발급 라.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2번지 코너빌딩 5층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1602호(가산동 가산더블유센터 빌딩)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2. 법인 요청 서류 1부(기존 설립허가증 포함) 1부. 끝. 주무관 배동원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2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7)
17572584
20210929130229
본청
복지정책과-9260
D000003599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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