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자 보고(구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구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긴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자 보고(구로)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소방행정과-672(2019.1.17.)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마. 소방행정과-1127(2019.1.28.)호 『인사이동 관련 긴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의무 교육 이수 철저 알림』 라. 안전지원과-7868(2019.4.5.)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2. 위와 관련 1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구로119안전센터 신규 운전보직자 및 타서 전입자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수료증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이수 현황(구로센터) 1부. 2. 긴급자동차 이수증 5부. 끝. 구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동호 진압2팀장 김형록 센터장 04/10 이춘수 협조자 시행 구로119안전센터-1415 ( ) 접수 ( ) 우 0828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75 구로119안전센터 (구로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855-1119 /전송 02-864-0119 / kdhch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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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자 보고(구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구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구로119안전센터-1415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호 (02-855-1119) 관리번호 D0000036000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