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관련 조치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관련 조치사항 알림 1. 도로관리과-4843(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결과의 이호조 반영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변경 지출금액이 행정운영경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만, 정책사업 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정책사업에는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 포함”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김성혁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10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 2133-6865 /전송 / gk113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관련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11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혁 (02) 2133-6865) 관리번호 D000003600170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