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효행공무원 자체공적심의

2019년 효행공무원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19년 효행공무원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기관전입일 (공무원임용일) 공적요약 1 설비부 공업6급 박경철 (68.9.6) 2010.3.4 (1994.8.1) 서울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며, 평소 동료 직원들과의 화합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음. 특히 다자녀(3자녀) 가정으로 결혼 후 현재까지 노모(88세)를 극진히 부양하는 효행공무원으로, 3대가 어우러진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어 타의 모범이 됨. 2. 의결내용 ○ 상기 공무원은 다자녀 가정으로 노환으로 병드신 노모(88세)를 극진히 보살피면서도 직장내에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어 효행공무원으로 추천?의결함. 3. 선발내용 ○ 효행공무원 : 1명(설비부 박경철) 2019. 4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제 현 04/10 한제현 위 원 시설국장 이 택 근 이택근 위 원 도시철도국장 이 진 용 代김진팔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총무부장 정 진 일 정진일 간 사 총무과장 안 순 봉 안순봉 담 당 주무관 신 경 미 신경미 【붙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추천대상 ?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노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등 효행이 지극한 자 ? 노환 또는 중병 및 장기 질병이 있는 부모님을 정성껏 간병하고 부양하고 있는 자 ?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복지시설 등의 어르신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자 □ 추천 제외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및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나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평소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주변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 효행공무원 기수상자 등(장관급 이상) ※ 인력개발과 주관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선발자는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격려내용 ? 시장표창 및 격려금(1인당 100만원) 지급 ?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시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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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효행공무원 자체공적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6750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미 (02)3708-2343) 관리번호 D0000035998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