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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4025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정석만 권승미 04/10 어수미 협 조 주무관 김광래 2019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계획 2019. 4.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계획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2019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환경부 생활환경과) ? 2019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대기정책과-5018, 2019. 3.18.) ?? 관리대상 ? 다중이용시설: 24개 시설군 12,865개소 - 기존 관리시설: 20개 시설군 5,053개소 (단위 : 개소) 총계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 대합실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전시시설 학원 PC방 5,053 312 26 3 3 38 33 11 377 2008 7 357 830 94 25 209 122 87 7 175 329 - 공중이용시설(’17년 신규 편입): 4개 시설군 7,812개소 (단위 : 개소) 총대상 업무시설 (3,000㎡이상) 복합용도건축물 (2,000㎡이상) 실내공연장 (1,000석이상) 실내체육시설 (1,000석이상) 7,812 1,986 5,796 20 10 ? 신축공동주택 구분 대상 규모 관련법 아 파 트 주택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00 세대 이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연립주택 주택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 숙 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 대중교통차량: 도시철도차량(1 ~ 9호선), 우이경전철, 시외버스 ? 지하역사 라돈: 기존역사(31), 신설역사(21), 추가역사(4) Ⅱ 오염도검사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설군별 지도·점검율 차등화 구 분 적 용 시 설 오염도검사 비 고 환경부 서울시 ’18년, 710건 ’19년 504건 중점관리시설 (1,774개소)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15% 계획 30% (23.2%, 350건) 20% (최소 342건 ) 자치구 및 시설별 상황에 따라 일부 검사물량 변경 자율관리시설 (3,279개소) 목욕장, 장례식장,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PC방, 학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5% 계획 5% (9.9%, 211건) 5% (최소 162건) 공중이용시설 (7,812개소) 실내체육관,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계획 2% (2%,149건) - 실내체육관·공연장 검사 추진(30개소) 신축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20% 100% (52단지, 406지점) 100% 자치구의 준공 예정 공동주택 의뢰 ※ 실내공기질 신기술 및 제품실험관련 도시교통실 등 市 유관부서 협조 요청시 측정 실시 ? 환경부 지침 수준 오염도검사 실시로 실적위주 오염도 검사 지양하되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지속적인 검사 실시 ? 연구원 실내공기질 전문성 배양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검사 추진 - 대중교통 미세먼지 필터 장착 사업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정책의 효과 검증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목표: 총 504개소 이상 - 다중이용시설 중의 10% 이상(시설군별 최소 5% 이상): 504건 ? 중점관리시설 15~20%이상(환경부지침15%), 자율관리시설 5%이상(환경부지침:5%) - 공중이용시설 중 실내체육관 및 실내공연장 자치구별 각1건 이상(환경부지침: 지자체 자율 설정) ? 민원발생, 유지기준 초과의심 시설 등 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별도 의뢰 ? 자치구별 검사 목표 - 다중이용시설: 504개소(시설별5~20%이상)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대상 5,053 206 332 143 143 123 152 135 103 107 98 166 153 111 260 159 272 204 148 332 150 143 308 614 297 194 검사 목표 504 15 20 15 14 13 19 16 13 14 12 18 21 11 20 18 34 20 13 25 13 18 31 55 34 22 ? 검사방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포집 및 검사 - 시료채취지점, 위치 선정 등에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간대, 장소 선정 - 면적별 시료채취지점 수를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수에 맞게 측정 ※ 1만㎡ 이하: 2개 지점, 1만~2만㎡: 3개 지점, 2만㎡ 초과: 4개 지점 ? 검사항목 -【’18년까지】실내공기질 오염물질 10항목(유지5, 권고5)에 대하여 시설군별 1~10항목 다르게 적용 · 유지기준 : PM10,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 : PM2.5,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19년부터】실내공기질 오염물질 10항목의 변동은 없으나 유지 6항목, 권고 4항목으로 변경 · 유지기준 : PM10, PM2.5,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조치사항: 유지·권고기준 초과 시 개선이행 후 확인 검사 실시 - 서울시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판정(기존, 신규)시설 확인 -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시설 실태조사 자료 사전 확보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목표: 400개소 (‘17년 345개소, ’18년 367개소) ? 검사대상: 시공 완료된 모든 신축공동주택 ? 검사방법: 자치구 검사 의뢰 세대에 대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포집 및 검사 ? 검사항목: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2018. 1. 1.이후 사업승인 부터 : 라돈(기준 200Bq/㎥)항목 추가 ? 조치사항: 오염도 검사결과 서울시·자치구에 통보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대상: 도시철도 1~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경전철, 시외버스 ? 검사목표 - 도시철도차량: 52건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별 반기 1회 측정) - 시외버스: 관할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대기정책과와 협의하여 측정 실시 ? 검사방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라 검사(환경부 고시 제2017-10, `17. 1.17. 개정) ? 검사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 조치사항: 권고기준 초과시 운영기관 통보 및 개선권고 ?? 지하역사 라돈 측정 ? 검사목표: 56개소 ? 측정대상: 기존역사(31개), 신설역사(21개), 추가역사(4개소) - ’17년 신설 우이신설경전철 13개, ‘18년개통 9호선 8개 ? 측정지점: 승강장 및 대합실 각 1개 지점 ? 측정방법: 알파비적검출법 적용(검출기로 90일 이상 시료채취 분석) - 결과 공개: 지하역사 라돈지도 작성(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 ? 측정결과: ‘20. 3월말까지 대기정책과 통보 Ⅲ 행정사항 ?? 연간 오염도검사 계획 및 실적 보고: 반기(7월, 1월) ? 검사대상 및 시기별 오염도검사 기준 준수 ? 자치구간 취약시기별 오염도검사 대상 고루 분배 ?? 각종 오염도검사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오염도 재검사 실시(자치구 의뢰 시) ? 라돈 관리역사 오염도 검사 및 결과제출(‘20.3월말까지) ? ‘19.7.1부터 PM10, PM2.5 6시간측정 → 24시간 측정 준비 철저 붙임 1.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대상시설(계획) 1부. 2. 월별 오염도 검사 일정 1부. 3.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및 기준 1부. 4. 시설군별 오염도 검사 필수항목 1부. 끝. 작 성 자 생활환경연구부장: 어수미 ☎570-3300 실내환경팀장: 권승미 3135 담당:정석만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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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대상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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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월별 오염도 검사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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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및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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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오염도검사 필수항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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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4025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만 (02)570-3141) 관리번호 D000003599586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다중이용시설공기질관리 >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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