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교육계획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나. 인력개발과-4897(2019.3.5.)호「2019년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계획 시행 알림」 다. 노동정책담당관-3151(2019.3.13.)호「2019년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교육계획 알림 및 집합교육 참석 안내」 라.소방행정과-6948(2019.3.15.)호「2019년 공무직?촉탁직 등(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교육계획 알림」 2. 우리서 화재안전특별조사관련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써, ‘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별 교육이수 및 안전보건 등에 철저를 기하고져 합니다. 가. 적용대상자 :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나. 교육구분(의무교육) -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등 : 연 24시간이상 붙임 1. 2019년 산업안전 보건교육 시행계획 1부. 2. 2019년 공무직 등 교육관련 공문 1부. 3. 근로자별 교육이수현황(양식) 1부. 4. 안전보건교육 일지(양식) 1부. 5. 교육자료 1부. 끝. ★검사지도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04/09 代심우성 협조자 담당자 임덕용 행정팀장 김성칠 시행 예방과-636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09 /전송 02)730-6119 / sangyeol2@citizen.seoul.kr / 대시민공개
17571034
20210929130229
본청
예방과-6364
D00000359903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