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택시 대표자 변경 신청서 반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민원서류-7552(2019.4.4.)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대표자 변경에 대해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하였으나 외국인으로 조회가 불가능하여 결격사유 없음이 확인 되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3.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른 대표자 승인 여부 결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시 결과 수신 때까지 외국국적자의 일반택시 대표자 인가를 보류하고 반려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4/0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7569120
20210929130508
본청
택시물류과-12477
D00000359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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