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 임시관리 관련 협조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경유) 제목 주차장 임시관리 관련 협조요청 1. 박물관과-3235(2019.4. 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본부(부)에 위 호로 생활사박물관 부설주차장(일부 임시개통 구간)의 임시관리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나, 세부 검토결과 우리부서에서 별도 지출이 불가하므로 귀 부서에서 향후 소요되는 임시 주차관리원들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내용 - 현장 시공사와 우리부서 간의 수의계약 불가(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제2항) - 현시점상 주차임시관리원을 기간제근로자으로 채용 불가(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요청내용 - 준공 후 주차장 관리위탁 선정업체의 업무개시(올해 7월~) 전까지 임시관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청소·유지관리 등),보험료,기타경비(전기료 등)에 대해건축공사에 실비정액보수가산으로 반영 ※ 주차관리원 4대보험(건강,연금,고용, 산재) 가입적용 필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이 필수사항으로 시공사에 필히 안내 붙임 : 근로기준법령 내용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명국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김양균 박물관과장 04/09 최원규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37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4238 /전송 / archicm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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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임시관리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3795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명국 (02-2133-4179) 관리번호 D000003599137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