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신분상 조치사항 등)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 (경유) 제목 조사결과() 통보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 관련 감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령증을 우리부서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기관의 장(실?국?본부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위 신분상 조치사항 통보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 종료 통보’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결정서 송부를 조사 종료 통보로 갈음 ※ 조사개시 통보 붙임 1. 처분 요구서 3부. 2. 수령증(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한성훈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04/09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1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hl0515@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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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의요구(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부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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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의요구(직장 내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 부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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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통보(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 관리자 책임 이행 부적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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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령증-처분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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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결과(신분상 조치사항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6116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성훈 (02-2133-3096) 관리번호 D0000035991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