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부 알림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통지하오니 기일내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건 명 : 나. 부과대상 : 다. 부과금액 : 라. 위반일자 : 2019. 02. 14.(목) 마. 부과일자 : 2019. 04. 08.(월) 바. 납부기한 : 2019. 04. 23.(화) 사. 부과사유: 조치명령 미이행-안전시설등 설치하지 않은경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 아. 산출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별표7] 자. 납입방법 : 고지서 납부(등기우편 송달) 또는 가상계좌 입금 - 우리은행 1-191, 신한은행 562-0516 - 하나은행 1137, 국민은행 4127-92-5 - 기업은행 6-112, 농협 790-0759-4544-060 3. 행정사항 가. 최초의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1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17조 및 제27조의 행정심판 청구 또는「행정소송법」제18조에 의하여 소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정하여진 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과고지서 및 납부전용계좌 1부. 2.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강창희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04/09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0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6)
17568472
20210929130508
본청
소방행정과-3901
D00000359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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