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조사 보고서(도선동)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김명한 04/09 한희균 협 조 신준열 문서번호 : 요금과-8233 명에 의하여 관내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4. 9.(화) 보 고 자 : 직 성명 김명한(6급), 신준열(7급)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출장조사 보고서(도선동) 내 용 ◎ 수전현황 소재지 수용가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조례위반 처분일 비고 30 20 86 2019.1.24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소재지는 도선동 합병해 건물을 지으면서 계량기를 무단철거하고 망실한 수전으로 ’19.1.24. 과태료 처분을 하였음. - 건물신축을 완공하면서 건축자재 등을 치우면서 기존의 옆건물 도선동 번지에 붙어 있는 상기 계량기가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현장확인 결과 옆건물 번지에 위치한 번지 계량기가 탈착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에 위치하고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 후 발견하였고, 탈착 등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무단철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 및 망실대금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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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0508
본청
요금과-8233
D000003598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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