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예정 통보 1. 공원녹지정책과-5861호(2019.3.28.) 및 홍익19-9호(2019.4.2.)와 관련입니다. 2.「서울역7017 프로젝트 건설공사(조경)」과 관련하여, 귀사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3. 그러나, 2018년 4월 합동점검 결과 및 9월 하자 대상에 대하여 하자보수 지연(2회) 등 미조치 하고, 지정일(2018.12.31.)까지 도면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도 미이행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 하자보수계획서도 지금까지 제출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3. 귀사에서는 2019년 4월 11일까지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30일까지(붙임1 2018년 하자검사 결과조서 참조) 하자보수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시 아래와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82조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92조제1항, 동시행규칙제76조[별표2]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 붙임 : 1. 2018년 하자검사 결과조서 1부. 2. 관련 공문(공원녹지정책과-586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홍익산업개발 대표 정연용,(주)동원개발 대표 장복만 주무관 이지영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김상주 공원녹지정책과장 04/09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7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4494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17568447
2021092913050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6762
D000003598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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