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결과 수정보고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1회), 정기교육(3년마다) 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알림) 2. 위와 관련 신트리119안전센터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결과를 붙임과 같이 수정 보고 합니다. 붙임 :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신트리) 1부. 2.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경찰청 사이버 교육현황) 1부. 끝. 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혁철 2팀장 임영섭 센터장 04/09 代임영섭 협조자 시행 신트리119안전센터-133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전화 02-2651-3119 /전송 02-2651-6119 / shappya@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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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0508
본청
신트리119안전센터-1339
D000003598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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