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결과 수정보고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결과 수정보고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1회), 정기교육(3년마다) 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알림) 2. 위와 관련 신트리119안전센터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결과를 붙임과 같이 수정 보고 합니다. 붙임 :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신트리) 1부. 2.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경찰청 사이버 교육현황) 1부. 끝. 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혁철 2팀장 임영섭 센터장 04/09 代임영섭 협조자 시행 신트리119안전센터-133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전화 02-2651-3119 /전송 02-2651-6119 / shappya@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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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신트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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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경찰청 사이버 교육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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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결과 수정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신트리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트리119안전센터-1339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혁철 (02-2651-3119) 관리번호 D00000359887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