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DMC청구아파트 관리소장 (경유) 제목 직결급수 신고 증명서 (DMC청구아파트) 1.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하신 직결급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시행이 가능함을 통보합니다. 가. 위 치 : 나. 건물현황 - 규 모 : 지하1층 ~ 18층, 연면적 26,638.91㎡ - 용 도 : 공동주택, 아파트 - 사용 승인일 : 2000. 3. 16. - 계량기 구경 : 다. 시행조건 - 붙임 직결급수 가이드라인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순미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전결 04/09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17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98 /전송 3146-3739 / slrg0018@seoul.go.kr / 부분공개(6)
17567110
20210929130508
본청
시설관리과-7178
D000003598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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