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측량업 양도·양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증설정 변경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상영측량기술단 귀중 (경유) 제목 지적측량업 양도·양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증설정 변경 안내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2.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지적측량수행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보증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귀사의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처리통보(개인→법인)가 있어, 위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설정을 하거나 보증설정의 변경을 해 주실 것을 안내하오니 보증설정 변경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서류를 우리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공간측량팀장 박순봉 토지관리과장 04/09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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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 양도·양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증설정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922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필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35985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측량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