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보고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7868(2019.04.05.)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나. 도로교통법」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다.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1회), 정기교육(3년마다) 마. 소방행정과-4239(2019.04.08.)호『긴급자동차 교육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2. 신교 119 안전센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파악 보고를 붙임 문서와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 1부(신교). 끝. 신교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나인채 2팀장 곽진수 센터장 04/09 명노선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1650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 전화 02-452-0119 /전송 02-452-0119 / nic987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66961
20210929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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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119안전센터-1650
D00000359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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