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대금e바로 홍보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709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김미옥 김하년 04/09 권완택 협조 ★주무관 송정희 2019년 대금e바로 홍보 추진 계획 2019. 4.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19년 대금e바로 홍보 추진계획 대금e바로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관련법령 신설로 대금 청구·지급시 시스템 사용 의무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19.6.19.시행] - 서울특별시,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자치구가 발주하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는 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적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 4, ’19.8.2. 시행] ○ 장비·자재업체, 건설근로자의 대금e바로 인지도 제고 필요 - ‘17년 대금e바로 이용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시스템 인지도 분야에서 장비· 자재업체 84.1% , 건설근로자 52%로 인식 저조 ※ ’18.11월 하도급거래 공정성 설문조사(대금e바로 만족도 포함) 실시로 별도 조사 미시행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금e바로 정보 제공 - 이용실태 및 인식조사시(‘17.하반기) 효율적인 홍보수단에대한 응답결과 ① 공사현장 및 업체 사무실 등에 홍보물 게시(40.2%) ② TV, 라디오, 포스터 등의 매체광고(29.9%) ③ 발주계약 체결 시 안내(26%) ④ 경품 증정 등 이벤트 개최(3.9%)로 나타남. ?? 추진방향 ○ 현장 중심 홍보 : 공사 현장의 장비·자재 업체 및 노무자를 집중 타깃으로 설정 ○ 중점내용 : 대금e바로 의무사용 및 ‘19년 주요 변경 사항, 공정 하도급 관련 사항 Ⅱ 세부 추 진 계 획 ?? 홍보(총괄) ○ 기 간 : ’19. 4월 ~ 12월 ○ 대 상 : 발주기관(계약담당, 공사감독),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등 ○ 방 법 : 오프라인(Off-line) 및 온라인(On-line) 홍보 병행 - 리플릿, 현수막, 신문, 옥외 영상매체, 라디오캠페인 등 ○ 내 용 : 타깃별 맞춤형 홍보 실시 구 분 중점 홍보 내용 홍보 방법 발주기관 (계약담당, 공사감독) ? 대금e바로 사용 의무(‘19.6.19. 법 시행) ? 기능 개선·추가사항 - 청구 승인후 실시간 문자 전송 - 교육 온라인 신청 등 ? 공정하도급 관련 사항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 등 ? 홍보 리플릿 ? 계약 시 업체에 배 부 원·하도급자 ? 대금e바로 사용 의무(‘19.6.19. 법 시행) ?계좌개설·등록 기한 및 단계별 처리사항 ? 청구·지급 내역 실시간 문자전송 ?리플릿 및 홍보 기념품 배부 ?공사현장 현수막 ?전광판,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 ? 대금e바로 사용 의무(‘19.6.19. 법 시행) ? ‘대금 청구~지급’ 단계별 진행사항 실시간 정보 공개 ▶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조회 가능 ?공사현장 현수막 ?전광판,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 ?? 분야별 추진 사항 OFF-LINE 홍보 【 공사구역 등 현장 중심의 대금e바로 홍보활동 전개 】 ○ 공사현장 현수막 제작?배부 ‘대금 청구~지급’ 단계별 진행상황 - 예시 : “대금청구~지급” 단계별 진행상황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실시간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고객센터 - 시 기 : 연 2회(5월, 9월) - 소요예산 : 20,000천원( 200개소 × 2회 × 50천원) ※ 배송 및 설치 인건비 포함 ○ 자치구 소식지 활용 및 지하철 홍보 - 협의기간 : ’19.4월 중 - 협의기관 : 행정국 자치행정과 및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 - 내 용 : 대금e바로 의무사용, 기능 변경·추가사항, 공정하도급 관련 사항 등 ○ 대금e바로 교육 실시 - 방 법 : 정기교육 월 2회(이론 1회, 실습 1회) 및 찾아가는 교육(기관신청시 수시) - 대 상 : 계약담당, 공사관리관, 시공사감리, 원도급자, 하도급자 - 방 법 : 이론 및 실습교육 [참석자에게 리필릿 및 홍보용품 배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 전 5,6월 교육시 홍보용품 활용으로 이수율 제고 ▶ 홍보용품 : 컵 받침, 줄자, 안전각반, 볼펜 등 ON-LINE 홍보 ○ 라디오 광고 캠페인 홍보 - 제작시기 : ‘19.4~5월 - 방송송출 : ‘19.5~6월초[9시~17시 사이], ※ 법 개정 시행전 집중 송출 - 매 체 : TBS 라디오 - 홍보내용 : 대금e바로시스템 소개 및 ’19년 주요변경사항 등 - 소요예산 : 6,500천원(캠페인 송출료 6,000천원, 캠페인 제작비 500천원) ○ 방송[라디오] 인터뷰 및 각종 신문 홍보 추진 - 홍보시기 : ‘19.5~6월 - 매 체 : TBS, 서울신문 등 - 인터뷰내용 : 대금e바로소개, 의미와 필요성, 도입효과, 향후계획 등 ○ 옥외 영상매체 등 홍보 추진 - 표출기간 : ‘19년 7월 이후 상시 - 표출시설 : 지하철역사벽면[회현역 등 5개 미디어보도] 및 아리수전광판[세종문화회관 외벽] 노출을 통해 가시적·지속적 효과 도모 - 내 용 : 기존 홍보동영상(20초) 매체 활용 ○ 대금의 청구?지급내역 실시간 제공 - 대금e바로 문자전송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청구(공사감독관 승인시) 안내 문자를 노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 [‘19.4월~] ※ ’19.3월까지는 지급 안내문자만 발송 ?? 소요예산 : 36,500천원 ○ 홍보예산 집행 내역[예정] 구 분 수 량 산출금액 합 계 36,500천원 리플릿 10,000부 5,000천원 현수막 400개 20,000천원 캠페인 광고 1개월(40초) 6,500천원 지하철 홍보 모서리형?액자형 5,000천원 ○ 예산과목 :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 정 사 항 ○ 홍보물 제작 및 관련부서 업무 협의 : ’19.4~5월 ○ 대금e바로 사용 의무(법 개정 사항 등) 집중 교육 및 홍보 : ’19.5~6월 ○ 공사장 현장점검 시 현수막 게첨 실태 수시 점검 : ’19.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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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금e바로 홍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709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35992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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