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 검사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7972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최용근 구소영 조조익 04/09 하철승 ’19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 검사 계획 2019. 4. 재 무 국 (세 무 과) ’19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계획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의 수납업무 대행계약 및 지침에 따른 업무의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원활한 수납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금고검사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고 출납상황과 장부 검사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 108조 제2항(금고의 감독 및 절차) - 세입에 관한 금고검사는 세무과장이 수행 후 그 결과 보고 ?? 금고검사 주체 및 범위 ○ 검사주체 - 본청 세무과 : 시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본점 - 자치구 세무부서 : 수납대행기관 지점(서울소재 영업점에 한함) ○ 검사범위 : ’18.1.1~ 12.31까지 수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대상 Ⅱ 금고검사 추진 계획 ?? 검사 기간 : 2019. 4. 15.(월)~5.3.(토)까지(15일간) ○ 검사 대상 기관 선정 및 통보 : 2019. 4. 19까지(검사대상 은행) ○ 검 사 실 시 : 대상 선정 이후 ~ 5. 3.(시, 자치구) ○ 금고검사 결과보고 및 서울시 통보 : 2019. 5. 9 (자치구) ?? 검사반 편성 ○ 시?구별 책임관, 반장, 반원으로 검사반 편성 - 반장을 중심 2인 1조로 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대상은행에 출장검사 ○ 금고검사를 위한 검사반 편성 현황 구 분 시 자치구 책임관 세입총괄팀장 세입관련 주관 부서장 반 장 최 용 근 세입관련 주관 팀장 반 원 송명현, 유지연 세입관련 담당(1개조 2인 편성) ?? 검사대상 은행 선정 ○ 선정방법 - 시?구 금고은행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납사무처리 규정 및 수납금 대행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은행 - 수납처리 과정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관내 수납대행기관의 각 지점 및 타 자치구 등에서 수납 대행기관 금고검사를 요청한 수납기관 ○ 시?구 금고검사 대상은행(區별 최소 3개 이상 선정) - 市 세무과 : 시금고 공금영업부, 수납 대행기관 모점 <市세무과 금고검사 대상은행> ○ 선정기준 : 손해배상금 부과 금액(건수)가 크거나, 전산사고 발생은행 ○ 대상(5개)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우체국 - 자치구 : 구금고, 자치구 관내 수납 대행 기관(영업소 포함) 자체 선정 ○ 검사 방법 - 금고검사 운영 시 대상기관 세입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검사일정 확정 - 검사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금고검사 실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자, 검사할 사항을 통보 ?? 중점 검사항목 ○ 수납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기간 준수여부 조사 - 세입금 일계표 및 수납집계표의 송부기한 내 시금고에 송부하였는지 확인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공금수납금 지급통지서 등 관련 장부를 시금고 송부기한 내 처리하고, 교환결재 기간 내 ‘서울특별시’ 명의 개설 계좌로 자금 이체 여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제5조 ○ 수납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각종 장부 작성 및 보관실태 확인 - 수납한 납입필통지서의 과목별(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 등)로 정확히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제5조 - 수납관련 서류(장부)를 전산관리 하고 있는 경우 전산관리 실태 점검 ? 수기분 납부영수증, 세입일계표 등 각종 환급관련 보조장부 작성 및 보관 ○ 기타 수납은행 준수 사항 검사 - 은행 수납 이후 착오납부분에 대한 창구환불 발생 여부 조사 - 매년 금고검사 결과 공통지적사항 사례 등에 대한 중점 검사 ?? 검사결과 조치 ○ 시?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사례 발견 시 : 관계기관 고발 조치 ○ 수납대행기관의 세입금 납부 지연 발견 : 손해배상금 부과 - 손해배상금 부과 : 납부지연 세입금 × 일반대출이율(시금고)× 지연일수 - 손해배상금 납부기한 : 배상금 부과 후 1월내에 납부 ○ OCR고지서 수납대행 업무 착오 발생 : 과태료 부과 - 일계표 작성 시 집계 오류 : 금액 집계 오류 건당 500원 - 세목별 분류 및 입력 오류 : 각 1건당 500원 - 수납인, 취급자인 누락 : 각 1건당 500원 ※ 수납은행 보관용 수납인 누락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수납인 수납일자와 시금고 처리일자 불일치 : 각 1건당 500원 ○ 기타 검사기관 지적사항 및 수납기관 건의사항 공유 - 각 자치구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은 수납업무처리 담당자의 교육을 통해 개선토록 본점에 통보 - 수납처리 은행에서 요청한 업무개선 사항은 실행가능 여부 검토 후 반영 ○ 수납은행의 지점과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의견 존중 Ⅲ 행정 사항 ○ 자치구 금고검사 추진계획 수립 : 4.17(수) 까지 - 반복적 민원발생 또는 빈번한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한 수납은행 선정 - 세입금 수납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협의 후 금고검사 추진 ○ 검사반 편성·운영 : 4.15(월) ∼ 5.3(토) - 검사요원은 수납업무 착안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금고검사 실시 -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 금고 검사 결과 제출 : ’19. 5. 9(목)까지 - 자치구 금고검사 추진계획서 및 검사결과 제출 ? 자치구 금고검사 결과 적발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은 붙임 서식에 작성 제출 - 금고검사 과정에서 대상은행의 애로사항, 업무개선 요청사항 등은 발생원인, 인과관계, 개선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 후 개선방안 등 제출 붙 임 1. 수납기관 공통 지적사항 1부. 2. 복명서 1부. 2. 확인서 1부. 4. 금고검사 점검결과표 1부. 5. 2019년 수납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서석 1부. 끝. 【붙임1】 금고검사 결과 수납기관 주요 지적사항 공통 지적사항 비 고 ② 시?구세 및 기관 분류 착오 ③ 수납인 누락 수납일을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④ 세입금 관계서류 보관 불량 및 수납의뢰서 분실 ⑤ 납기경과분 착오수납 및 가산금 미징수 ⑥ 비OCR 고지서의 시세입금 일계표상 지방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미기재 ⑦ 수납금액 일치여부 ⑧ 영수필통지서(OCR분 포함) 송부기일 지연 ⑨ 수납소인일자 지연처리 - 납세자보관용과 등기소 통보 분 영수증은 수납당일로 정상소인 교부하고, 은행보관분과 징수관서 분에는 일자를 달리하여 수납소인 후 지연처리 ⑩ 영수증 파기 - 수납금융기관에서 취득세를 수납하고 자체보관 영수증과 세입관서 통보용 영수필통지서를 파기하고 은행공금 예금계정에도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납한 등록세액을 횡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고검사시 유의하여 검사 ⑪ 착오납부분에 대한 은행 창구 직권 환불 【붙임2】 복 명 서 담 당 자 과 장 결 재 협 조 : 명에 의하여 2019. . . 금고검사차 ○○○은행 ○○○지점에 출장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9. . . 복명자 :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복 명 내 용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확 인 서 2019년 ○○월 ○일 ○○○은행 ○○○지점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금고 검사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내역- 2019년 월 일 ○○○은행 ○ ○지점장(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4】 금고검사 점검 결과표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시?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여부 수납인 누락여부 일계표와 수납소인 일자 일치여부 시?구세, 국세 및 징수기관 등 분류 적정여부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작성 및 보관상태 기 타 (제반서류 보관 및 편철상태 등) 2019년 월 일 ○○○은행 ○ ○지점장(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5】 2019년 수납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서식 ?? 금고검사 추진결과 적발사항(엑셀로 작성 제출) 검사대상 기 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사일시 고발 과태료부과 손해배상금 부과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 은행 ○○ 지점 소계 횡령 및 유용 수납인 누락 일계표와 수납소인일자 불일치 분류착오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미작성 기타사항 ○○ 은행 ○○ 지점 소계 횡령 및 유용 수납인 누락 일계표와 수납 소인일자 불일치 분류착오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미 작 성 기타사항 ?? 수납은행 업무처리개선 요청사항 ○ ?? 구청 검토의견(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구청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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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 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972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근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359879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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