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원 피의사건 통보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조치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나. 소방행정과-4147(2019.4.4.)호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계획 보고』 다. 소방행정과-4147(2019.4.8.)호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우리서 직원 중 공무원 피의사건 통보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조치를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관련자 인적사항 연번 현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비위내용 처분 1 나. 처분 및 교육내용 1) 처분일시: 2019.4.10.(수) 09:30~ 2) 처분장소: 소방행정과장실 3) 교 관: 소방행정과장 4) 내 용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공직자로서 제반법규 및 관련규정 준수 철저 - 향후 유사사례 발생금지 등 붙임 1.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1부. 2. 경위서 1부. 끝. 담당자 김진우 행정팀장 김정희 소방행정과장 代김정희 소방서장 04/09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70 ( ) 접수 ( ) 우 07324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여의도동 48-3)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783-0119 /전송 02-785-1191 / 23662@seoul.go.kr / 부분공개(6)
17565819
20210929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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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4370
D000003598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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