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 점검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326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송일섭 송광석 04/09 김유찬 협조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점검계획 2019. 4.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점검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도급공사의『’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점검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사용성 증대와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공사하자검사 이행지침[서울시회계45101-3433(1994. 9. 2.)] ?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기술심사담당관 -2162(2014. 2. 7.) Ⅱ 하자검사기간 ? 기 간 : 2019. 4. 9. ~ 4. 18.(8일간) ? 최종(만료)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전 14일이내 별도 실시 Ⅲ 하자검사대상 ? 대상건수 : 총14건 → 2016년 불량맨홀 정비공사 등 14건 구 분 연 도 별(건수) 비 고 계 2016 2017 2018 계 14 1 5 8 포장분야 6 3 3 기타분야 8 1 2 5 Ⅳ 하자검사방법 및 조치 ?? 하자검사(정기,최종) ? 사업별 업무담당위주로 실시(2인 1조) “붙임문서 참조” ? 최종(만료)검사는 하자기간 만료전(14일전) 별도 실시(계약자 합동점검) ? 10억원 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포장도로 건설사업관리 감리원) 활용 ?? 하자발생 조치사항(시공사 통보, 하자보수 준공처리) ? 하자발생시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토록 경리부서에 요구한 후 직접 보수조치 Ⅴ 행정사항 ? 아스팔트 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중대하자) 및 별표1 「아스팔트소파 관리 기준치」를 준용하여 소성변형, 균열, 소파 등 발생시 즉시 하자조치 ※ 정기하자검사와 관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최종 하자검사를 별도 실시하여 정기하자검사시 하자기간경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담당자별 조치 붙 임 1. 하자검사대상(검사자지정) 1부. 2. 하자검사조서 양식 1부. 3. 공사하자검사 이행지침 1부. 4. 아스팔트포장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5.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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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326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일섭 관리번호 D0000035988281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