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질의 회신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15호(2019.4.4.)와 관련입니다. 2. 대방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고충 민원 접수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 개요 1) 민원인: 2) 민원요지: 나. 질의 요지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2장 제1절(사업대상지) 2-1-1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내의 신규 주민제안 신청은 원칙적으로 반려 대상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제안신청 접수 후 관련기준에 따른 절차이행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 2-1-1 규정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양호한 저층 주거지 보호 및 무분별한 개발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 주변 여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전결 04/0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1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110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59928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