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안내」질의 내용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안내」질의 내용 회신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961(2019.04.08.)와 관련됩니다. 2. 「2019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9년 자활급여 특례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019년 이전에 자활급여특례수급자로 통장에 가입한 경우 연장된 자활급여특례 5년 경과 후 지급해지 또는 자활급여특례 3년 경과 후 특례를 중지하고 3년 통장 만기에 따른 지급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190408)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은선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4/0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kime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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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활사업안내(Ⅱ)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안내」질의 내용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735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5992863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