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 결과『확정처분』계획 [] 1. 관련 문서 가. 예방과-2985(2019.02.26)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계획 나. 예방과-5142(2019.04.08.)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청문 실시 및 그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확정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청문개최 결과 1) 청 문 일 시 : 2019. 03. 27.(수) 14:00 ~ 16:30 2) 청문대상: 3) 청문주재자 : 4) 청문주재자 의견 :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나. 최종 검토결과 : 과징금 부과 ※ 해당 법규, 청문주재자의 의견, 관련 판례 및 지침, 법제처의 법령해석, 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징금 부과 요건에 적합하다고 봄 다. 과징금 부과 계획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과징금 (부과 예정일) 위반법규 처분법규 화재안전기준에 맞지않는 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1) 과징금 부과액 산정 : 240,000원 × 30일 = 7,200,000원 가) 계약명 : 소방시설공사 나) 계약금액 : 금삼십일억구천삼백삼십만원(₩3,193,300,000) 다)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 : 240,000원 라) 영업정지 1개월 ⇒ 30일 2) 향후 조치 : 소방행정과에 과징금 부과 의뢰 붙 임 : 1. 사실관계 등 확인 검토 결과 1부. 2.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김송석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04/09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519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7562619
20210929130508
본청
예방과-5192
D00000359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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