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1. 중구 사회복지과-10887(2019. 3. 18.)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 통보하니, 자치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법인이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1. 2. 붙임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9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4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jangjs@seoul.go.kr / 부분공개(7)
17561087
20210929130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400
D00000359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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