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427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중석 임지훈 04/09 기봉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정관(목적사업)변경 인가신청 검토보고 2019. 4. 장애인복지정책과 부분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복지법인 정관(목적사업)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목 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 증진 □ 정관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4조 (사업의 종류) 1.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종류) 1.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장애인 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장애인 복지시설로 명칭 변경 8)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에 의거 사업 추가 9) 지역아동센터를 수탁운영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거 사업 추가 10) 8)을 10)으로 변경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적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2. 이사회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변경안 적정(정관 변경안 제출) 1-4. 사업계획서?예산서 적정(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 1-5. 재산의 평가조서 적정 1-6. 건물, 토지 등기사항증명 적정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적정 2.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 ○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3.정관변경 타당성 여부 정관변경의 필요성 여부 □ 검토결과 : ○ ○ 붙임 : 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정관변경안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예산서 1부. 끝.
17561012
20210929130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427
D000003599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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