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대한트라우마협회) 1. 정관변경허가 신청(2019.4.2.) 관련입니다. 2.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대한투라우마협회?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허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트라우마협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477 3층(쌍문동) 3) 대 표 자 : 김선현() 4) 주된사업 : 청소년 예술심리 지원·청소년 봉사활동·청소년 작품전시 공모전 등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트라우마협회”(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조(명칭) ① 본 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다. ②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트라우마협회(Korean Trauma Association)로 한다. ②항 신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청소년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기본이념을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자살, 차별, 재난재해 및 충격적인 사별 등 다양한 정신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차별, 범죄, 자살, 재난, 재해 기타 다양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대로 360 코업레지던스 203호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사무소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에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주사무소를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항 신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선임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한 문서를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우편,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모든 이사 및 감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 신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삭제----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및 허가증 재발급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정관변경허가서·법인설립허가증 각1부. 3. 신청서류일체 각1부. 끝. 주무관 복혜진 청소년시설평가팀장 노명옥 청소년정책과장 04/09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6 /전송 02-2133-1430 / great1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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