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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지원계획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3283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승관 김정범 김종수 박진영 04/09 강태웅 협 조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지원 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지원 계획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19. 4. 4.)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재해 복구 및 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 ○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 산불발생(4.4. 19시경)으로 인명·재산 피해발생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사태 선포(4.5.) /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4.6.) <산불 피해 현황(안전관리일일상황 4.8/06시)>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1명, 주민대피 829명(19개 임시주거시설 분산수용) ?재산피해 : 고성군, 속초시 주택 478채, 임야 530ha,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농업시설 60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3개소, 근린생활(상가, 숙박) 54동, 기타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가축 41,520마리,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개소, 휴게소 2개소 ?통신피해 : 3개 통신사 기지국 646국소, 인터넷 1,351회선 장애 ?정전피해 : 배전선로(1km) 소실 추정, 166호 정전 ??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 구호지원 현황('14년~) 연 도 지 원 내 용 2014 폭설(현금 4억원, 강원·경북), 세월호 유가족 지원(물품 지원 4천만원, 진도·인천) 2015 가뭄(물품 지원 6억원, 강원·경북·인천·충남) 2016 지진(물품 등 지원 3억원, 경북), 태풍(물품 등 지원, 7억원, 울산·부산·제주·전남·경북·경남) 2017 화재(현금 3억5천만원, 물품 지원 6백만원, 대구·전남·강원도) 가뭄(병물아리수 4만9천병, 강원·충남), 지진(현금 5억원, 물품 지원 2천만원, 경북 포항) 2018 구호지원 내역 없음 Ⅱ 복구 및 구호 지원계획 < 검토 고려 사항 > ??대상:강원도 산불 관련 국가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재) ??규모:단일 화재 역사상 가장 많은 소방차가 출동한 산불(임야 530ha 소실)로 기록된 것을 고려, 화재에 대한 우리시 역대 최고 기금지원건(대구서문시장, 3억원)과 동일한 규모 ??배분:강원도 요청에 따라 하되 피해를 입은 5개 지역의 인적·물적 피해규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동일시기 산불 발생지역(4.1~ 4.6) : 부산 20ha, 포항 2.5ha, 아산 1.3ha 등 ?? 지원개요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활용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 지원대상 :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주민 및 복구·구호 인력 등 ○ 지원내용 : - 산불로 인해 인명·시설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긴급구호 필요 - 피해규모와 강원도의 요구를 반영, 재해복구·구호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방법 : 현금기탁 - 서울시 ? ? 강원도 ??재해복구 및 구호예산 편성·기탁 복구·구호 필요 물품 등 파악·구매 및 전달 산불 피해지역 복구장비 및 구호물품 지원 ○ 향후, 재난·재해 발생지역으로 우리시 긴급 복구·구호 물품의 구입·운송 지원을 위한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후보고 조치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편성액 중 20백만원 이내의 금액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 예산과목변경 ○ ○ 변경사유 - 강원도 요청(4.5.)을 반영하고, 피해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 감 Ⅲ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 ?? 회 의 개 요 ○ 개최일자 : 2019. 4. 8.(월) ~ 4. 9.(화), 2일간 ○ 심사위원 : 총 10명 - 위촉직(5):임경수, 최현선, 오형은, 권영희, 이광호 - 당연직(5):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 지원계획 ○ - 세부사업명 예산액 변경금액 지원대상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10천원 - 산출내역 : 3명 × 70천원(자료검토수당 7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 :4.8.(월) ~ 4.9.(화) ??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4.9(화)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입금조치 :4.10(수) 붙 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19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19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붙 임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기준 : '19.1월말>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1 2 3 4 5 6 주 용 태 관광체육국장 당 연 직 (재임기간) 7 백 호 평생교육국장 9 나 백 주 시민건강국장 8 이 재 열 소방재난본부장 10 박 진 영 정 책 기 획 관 붙 임 2.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지원계획 - 2019년 제2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안 건 > ○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지원 계획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지원 계획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19. 4. 4.)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재해 복구 및 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 ○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 산불발생(4.4. 19시경)으로 인명·재산 피해발생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사태 선포(4.5.) /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4.6.) <산불 피해 현황(안전관리일일상황 4.8/06시)> ?인명피해 : 사망 1명 부상 11명, 주민대피 829명(19개 임시주거시설 분산수용) ?재산피해 : 고성군, 속초시 주택 478채, 임야 530ha,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농업시설 60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3개소, 근린생활(상가, 숙박) 54동, 기타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가축 41,520마리,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개소, 휴게소 2개소 ?통신피해 : 3개 통신사 기지국 646국소, 인터넷 1,351회선 장애 ?정전피해 : 배전선로(1km) 소실 추정, 166호 정전 ??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 구호지원 현황('14년~) 연 도 지 원 내 용 2014 폭설(현금 4억원, 강원·경북), 세월호 유가족 지원(물품 지원 4천만원, 진도·인천) 2015 가뭄(물품 지원 6억원, 강원·경북·인천·충남) 2016 지진(물품 등 지원 3억원, 경북), 태풍(물품 등 지원, 7억원, 울산·부산·제주·전남·경북·경남) 2017 화재(현금 3억5천만원, 물품 지원 6백만원, 대구·전남·강원도) 가뭄(병물아리수 4만9천병, 강원·충남), 지진(현금 5억원, 물품 지원 2천만원, 경북 포항) 2018 구호지원 내역 없음 Ⅱ 복구 및 구호 지원계획 < 검토 고려 사항 > ??대상:강원도 산불 관련 국가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재) ??규모:단일 화재 역사상 가장 많은 소방차가 출동한 산불(임야 530ha 소실)로 기록된 것을 고려, 화재에 대한 우리시 역대 최고 기금지원건(대구서문시장, 3억원)과 동일한 규모 ??배분:강원도 요청에 따라하되 피해를 입은 5개 지역의 인적·물적 피해규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동일시기 산불 발생지역(4.1~ 4.6) : 부산 20ha, 포항 2.5ha, 아산 1.3ha 등 ?? 지원개요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활용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 지원대상 :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주민 및 복구·구호 인력 등 ○ 지원내용 : - 산불로 인해 인명·시설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긴급구호 필요 - 피해규모와 강원도의 요구를 반영, 재해복구·구호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방법 : 현금기탁 - 서울시 ? ? 강원도 복구·구호 필요 물품 등 파악·구매 및 전달 산불 피해지역 복구장비 및 구호물품 지원 ○ 향후, 재난·재해 발생지역으로 우리시 긴급 복구·구호 물품의 구입·운송 지원을 위한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후보고 조치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편성액 중 20백만원 이내의 금액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 지방의회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 예산과목변경 ○ ○ 변경사유 - 강원도 요청(4.5.)을 반영하고, 피해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 감 붙 임 3. - 2019년 제2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지원 계획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지원 계획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19. 4. 9.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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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구호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협력상생담당관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3283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관 (02)2133-6653) 관리번호 D0000035991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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