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안 협의에 따른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안 협의에 따른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13321(2019. 4. 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잠원동 65-32번지외 1필지에서 시행 중인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신반포7차아파트)에 따른 협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지 현황 ○ 대지위치 : 서초구 잠원동 65-32외 1필지(구역면적 : 35,010.4㎡)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건축시설계획 : 지하3층/지상35층, 8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협의사항 : 지구단위계획 관련사항 다. 회신내용 - 개선된「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19. 1. 16)적용 필요 (기존) 상한용적률 = 기준 or 허용용적률 × ( 1+1.3×가중치×α ) 이내 (개선) 상한용적률=기준or허용용적률×(1+ 1.3×가중치×α토지 + 0.7×α현금·건축물 ) 이내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① 인센티브 계수 적용 시, 토지 1.3 및 현금·건축물 0.7 ② α 값의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산정 시, 기부채납 부지는 ‘제외’하되 현금·건축물 환산부지는 ‘미제외’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교관 주거지관리TF팀장 이경도 도시관리과장 04/09 임창수 협조자 도시경관팀장 김병철 시행 도시관리과-39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관리과 / 전화 (02)2133-8397 /전송 (02)2133-0738 / urban92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안 협의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901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교관 ((02)2133-8397) 관리번호 D00000359897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