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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지원 확대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129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한춘 박달경 이해선 배형우 04/09 황치영 협 조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지원 확대 계획 2019. 4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지원 확대 계획 독립유공자(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념일 위문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6호, ‘18.09.21) ?? 추진 배경 ○「독립유공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 도시노동자 평균에 미달 ○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지원 강화 필요 - 그간 선순위자 외 직계비속에 대한 위문금 지원제도는 미비 → 서울시의 선도적 시행 필요 2 추 진 경 위 ○ ’18. 7~9월 : 위문금 지원 확대 관련, 유족 및 보훈단체(광복회)의 지속 건의 ※ ‘18. 7. 20, 서울시장 ? 서울시 보훈단체 대표 오찬간담회 개최 ○ ’18. 9. 21. : 건의사항 수렴「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수립 ○ ’19. 1. 28. : 조례 개정안 발의(의원 발의) ○ ’19. 3. 8. : 제285회 임시회 원안 가결(위문금 지급대상 확대) ○ ’19. 3. 28. : 조례 공포·시행 3 사 업 개 요 ○ 지급시기 : 3.1절 및 광복절 기념일 (연 2회) ※ ‘13년 8월 최초 지급 ○ 지 급 액 : 각 10만원 ○ 지급대상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약 9,300명) - 생존애국지사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4촌 이내 형제·자매 포함 (관련 조례 개정, ‘19. 3. 28) ○ 소요예산 : 930백만원 (시비 100%) - 지급대상 확대로 광복절 위문금 추가예산 740백만원 소요 ※ 190백만원(10만원 × 1,900명) → 930백만원【10만원 × 9,300명(광복절)】 추가 소요예산 740백만원 에 대한 ‘19년 추경 편성 확보 ‘18년 기념일 위문금 지급 실적 ○ 지급대상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자 1인 ○ 지급인원 : 총 3,706명(누적인원) - 3.1절 위문금 지급인원 현황(1,845명) 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기타 1,845 11 100 863 829 29 13 - 광복절 위문금 지급인원 현황(1,861명) 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기타 1,861 11 108 862 839 28 13 ○ 지급총액 : 371백만원 (3,706명 × 10만원) 4 세부 추진계획 ?? 위문금 지급대상 확대 현 행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① 독립유공자 본인 ② 배우자(유족) ③ 2대(자녀)선순위자 ④ 3대(손자녀)선순위자 확 대 :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4촌이내 형제·자매(동순위유족) 포함 ① 독립유공자 본인 ② 배우자(유족) ③ 2대(자녀)선순위자 및 4촌이내 형제·자매(동순위 유족) ④ 3대(손자녀)선순위자 및 4촌이내 형제·자매(동순위 유족) <자녀1> 선순위자 ? 자녀2~4 지급대상 포함 <손자녀1> 선순위자 ? 손자녀2~5 지급대상 포함 ※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독립유공자법 제5조) 1.배우자 2.자녀 3.손자녀(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지급 절차 직권지급 : 국가보훈처 유족 등록자 ○ 보훈처에 등록된 유족(‘19.4월 기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급 ○ 지급절차(직권)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市 (자치행정과) 市 (복지정책과)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대상자 명단 협조 주민등록 조회 지급대상자 명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수당지급 ○ 직권지급 대상자 현황 (‘19.4월 기준, 단위:명) 계 본 인 (애국지사)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직계후손(자녀 등)의 4촌이내 형제·자매 기타 9,297 11 108 862 28 839 7,436 13 신청지급 : 국가보훈처 유족 미등록자 ○ 보훈처에 미등록된 선순위 유족의 4촌이내 형제·자매(동순위 유족)에 해당 ○ 지급절차(신청)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市 (복지정책과) 자치구 (보훈담당부서) 신청서 접수 (붙임 1) 자격확인 및 지급대상(안) 확정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및 예산 재배정 수당지급 ○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인의 관계가 확인 되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를 통해, ① 선순위 유족이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에 해당 여부 확인 ② 선순위 유족과 신청인(유족)의 관계 확인(4촌이내 형제·자매) ? ①, ②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기념일 위문금 지급대상에 해당 5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방침 수립 : ’19. 4월 중 ○ 추가 소요예산 추경 편성 확보(제287회 정례회) : ’19. 6. 28.(예정) ○ 홍보 실시 및 신청서 접수 : ’19. 7. 1. ~ ○ 광복절 기념일 위문금 지급 : ’19. 8. 7.(예정) ?? 홍보방안 ○ 온 라 인 : 시·구·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SNS 등 활용 ○ 오프라인 : 보도자료 배포, 보훈단체 홍보, 보훈회관 및 동주민센터 안내문 비치 등 ?? 협조사항 ○ 동 주민센터(신청서 접수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자치구(보훈담당부서) - 안내문 발송(붙임 2) 등을 통한 수당 지급계좌 확인 - 수당 지급 및 사업 홍보 ▶ 지 급 일 : 각 기념일 도래 7일 전까지 ▶ 입금자명 : “서울삼일위문”, “서울광복위문” -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단 관리 철저 및 지급결과 제출 ○ 위문금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보훈담당부서) 자체 보관 붙 임 : 1.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금 지급신청서 1부. 2. 지급대상자 안내문(예시) 1부. 붙임1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금 지급신청서 서울시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선순위 유족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주 소 연 락 처 예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등)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1. 선순위유족이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 여부 해당 ( ) / 비해당 ( ) 2. 신청인이 선순위유족의 4촌이내 형제자매 여부 해당 ( ) / 비해당 ( )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지급대상자 안내문(예시)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금 지급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3.1절 및 광복절 기념일에 위문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금년 8.15 광복절부터는 위문금 지급대상을 기존 선순위 유족 1인에서 직계비속이 선순위 유족일 경우 그 4촌 이내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되셨음을 알려드리며, 위문금 지급을 위해 귀하의 예금계좌 정보를 요청하오니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통장 사본 1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시청·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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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129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춘 (02)2133-7334) 관리번호 D0000035992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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