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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943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용진 한상각 임춘근 04/09 이정화 협 조 2018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2019.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정산을 위하여 2018년 분뇨·정화조 처리비를 정산하고 분뇨처리수수료 단가를 산정함 1 추진개요 근 거 ○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뇨처리수수료 징수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 분뇨처리수수료는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 - 강서구·성동구는 수수료 면제(분뇨처리시설 소재), 강남구는 수수료의 100% 부과(하수처리시설 소재), 타 자치구는 수수료의 110% 부과 ○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산정방법 변경(물재생시설과-2312, 2017.02.13.)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 정산단가 산정 방법 - 정산단가(원/kL)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 over {분뇨처리량(kL/년)} ※ 분뇨처리공정 : 분뇨처리시설에서 1차처리 후 2차로 하수연계처리(그림1 참조) ○ 처리비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운영비 :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약품비, 기타운영비, 수익창출액 ○ 분뇨처리시설 3개소 처리비용을 합산하여 총 분뇨처리량으로 나눈값을 단가로 산정 <그림1. 분뇨처리공정도> 2018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부과 ○ 정산시기 : 2019년 1분기 부과시(2019.4.) ○ 정산방법 - 2018년 정산금액(원) = [‘18 정산단가(원/kL) ? ‘17 정산단가(원/kL)] × ‘18 분뇨처리량(kL) - 2019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원) = ‘18 정산금액 + ‘19 1분기 분뇨처리량(kL) × ‘18 정산단가(원/kL) ※ 2019년 1분기 분뇨처리량 : 2018.12. ~ 2019. 2. 까지의 분뇨처리량 ○ 대상기관 : 26개 기관 - 23개 자치구(성동, 강서 제외) 및 서울대공원, 무림에스엔티, 정부과천청사 ○ 최근 5년간 정산단가 년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가(원/kL) 4,776 4,606 5,027 5,406 5,884 증 감 율 -3.6% +9.1% +7.5% +8.9% 2 단가산정 세부기준 분뇨처리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유지비 + 감가상각비 ○ 용어의 정의 - 1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에서 직접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 - 2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외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병합처리시 발생하는 총 비용 중 분뇨처리에 쓰인 일부비용 (발생량, BOD농도, T-P농도, SS농도 비율에 따라 산정) ○ 인건비 = 1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2차 인건비= (총 인건비 - 1차 인건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운영비 = 전력비① + 폐기물 처리비② + 약품비③ + 기타운영비④ - 수입창출액 ① 전력비 = 1차 전력비 + (총 전력비 ? 1차 전력비) × BOD 비율 ② 폐기물처리비 = 총 폐기물처리비 × SS비율 ③ 약품비 = 1차 약품비 + (총 일반약품비 ? 1차 약품비) × SS비율 + 총인약품비 × T-P비율 ④ 기타운영비 = [총집행액 - (총인건비 + 총일반운영비 + 총시설유지비)] × 분뇨처리 직접비율 일반운영비 = 전력비 + 폐기물 처리비 + 탈수약품비 <비율 산정> - BOD비율`=` {상징수 + 탈수여액 × 분뇨슬러지처리비율^} over {하수 + 침출수 + 상징수 + 탈수여액} ``BOD``슬러지처리비율 = {정화조 + 분뇨} over {하수 + 음폐수 + 침출수 + 정화조 + 분뇨 + 동물성유지} - T-P비율 = {상징수 + 탈수여액× 분뇨슬러지처리비율^} over {하수+ 침출수 + 상징수 + 탈수여액} `` T-P``슬러지처리비율 = {정화조+ 분뇨} over {하수 + 음폐수 + 침출수 + 정화조 + 분뇨 + 동물성유지} - SS비율= {정화조+분뇨} over {하수 +음폐수 + 침출수+ 정화조+ 분뇨 + 동물성유지} - 분뇨처리직접비율 = {분뇨처리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over{센터운영 총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 <그림 2. 처리공정별 유입수 현황> ○ 시설유지비 = 1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2차 시설유지비 = (총 시설유지비 - 1차 시설유지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감가상각비 - 산정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 산정기준 : 각 자산의 취득원가, 추정 잔존가치, 추정내용연수 기준 - 산정방법 : 정액법 사용 - 산정비용 : '18. 12. 31. 기준으로 법인세법(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산출한 일체의 비용 3 단가산정결과 ○ 2018년 산정단가 : 6,403.84 원/kL (2017년 대비 8.8% 증가) ○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및 단가 구 분 처리비(원) 처리량(kL/년) 단가(원/kL) 계 27,143,643,712 4,238,646.17 6,403.84 중 랑 7,443,597,693 1,536,767.41 4,843.67 난 지 7,827,526,250 1,335,930.36 5,859.23 서 남 11,872,519,768 1,365,948.40 8,691.77 ○ 분뇨처리비용 증감비교 구 분 2017 2018 증감율 인건비[원] 2,755,412,748 2,864,629,260 4.0% 운영비[원] 19,648,124,558 16,885,427,032 -14.1% 시설유지비[원] 1,018,698,267 1,154,398,613 13.3% 감가상각비[원] 1,143,244,060 6,239,188,806 445.7% 분뇨처리비용[원] 24,565,479,633 27,143,643,712 10.5% 정화분뇨처리량[kL] 4,174,459.85 4,238,646.17 1.5% 단가[원/kL] 5,884.70 6,403.84 8.8% ○ 주요 증·감요인 - 감가상각비 증가(445.7%) ?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감가상각비 포함 (‘16.10월 자산취득 후 미반영되었던 감가상각비를 ‘18.12.31기준 누계액 반영) - 인건비 증가(4.0%) ? 임금상승 및 직원변동에 따른 총 인건비 증가 - 시설유지비 증가(13.3%) ? 노후시설물 내구년수 경과로 인한 총 시설유지비 증가 - 운영비 감소(14.1%) ? 전력비 감소 ① 총 전력비 감소 :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한 전력효율 증가 ② BOD비율 감소 : 분뇨처리시설 최적운영으로 하수처리장 유입수 BOD 감소 ? 폐기물처리비 감소 ① 총 폐기물처리비 감소 :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매립·민간처리 비율 감소 ② SS비율 감소 : 정화조 및 분뇨 SS 감소 ? 약품비 감소 ① T-P비율 감소 : 분뇨처리시설 최적운영으로 하수처리장 유입수 T-P 감소 ② SS비율 감소 : 정화조 및 분뇨 SS 감소 ? 기타운영비 감소 ① 분뇨처리 직접비율 감소 : 1차 전력비 및 폐기물처리비 감소 4 행정사항 ○ 분뇨수수료 단가산정결과 통보(물재생계획과, 분뇨처리시설, 자치구) ○ ‘18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및 ‘19년 1분기 수수료 부과 붙임 : 1. 2018년 분뇨처리수수료 종합 1부. 2.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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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세부내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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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943 생산일자 2019-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진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3599188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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