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계약방법 개선 및 추진방안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265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종현 김흥준 홍선기 04/08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최문환 주무관 이승환 주무관 황지웅 2단계(2017년 선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계약방법 개선 및 추진방안 2019. 4.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계약방법 개선 및 추진방안 2단계(2017선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 현장센터운영 등을 위한「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의 계약방법 개선 및 추진방안 보고 임. Ⅰ 개 요 공동체활성화 수립 및 사업 추진 (시행근거) 공동체활성화 용역 대가기준 개선 및 추진방안(2단계) (주거재생과-7557, ’18.7.2.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공동체활성화 용역 표준과업내용서(안)[2단계] (주거재생과-8584, ’18.7.26.) (개 념)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의 완성도 제고 (전체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 사업기간 설정 로드맵) - (1차) 주민접촉 확대, 주민재생사업 필요성 조직, 주민주체 및 지역의제 발굴 - (2차) 주민참여 확대, 주민사업 세부실행계획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 (3차) 주민역량 운영 강화, 주민참여사업 활성화, 주민사업네트워크 구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의 지역관리역량 확보 Ⅱ 현황 및 문제점 공동체활성화 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기간 발생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의 경우 지역주민과 소통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시간과 과정이 요구되는데도 유찰(2회) 등으로 지역마다 30~60일 공백기간 발생하여 유대관계 등 문제점 발생 인력 및 업체 변경시 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대한 문제점 발생 1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 공동체 코디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퇴사 및 이직이 발생하고, 업체 변경에 따른 재생사업의 실행력 확보 불명확 함. 비인기부서로 인식되어 고충 등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발생 도시재생은 4~5년간 추진되는 종합행정 업무로서 경험 축적과 행정의 연속성이 요구되나, 업무의 생소함과 주된 대민업무 등 비인기부서로 인식되어 잦은 인사이동 발생. (※ 시범사업 공무원 총 56명, 평균 보직기간 10.8개월) Ⅲ 개선방안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 차수계약 시행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을 차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장센터 공백, 근무자 고용 안정 및 향후 진행되는 실행단계의 사업실행력 확보 - 당초 :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 계약 1년 ☞ 변경 : 차수계약(3년) 2단계(’17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 예산(예정 금액) 구 분 1차(준비단계) 2차(계획수립) ⇒ 3차(계획실행) 연도 2017 2018 2020~2022 인력 3.1인 (초급 2인+중급 1.1인) 5.4인 (초급 3인+중급 2.4인) 5.4인 (초급 3.1인+중급 2.3인) 기간 1년 8개월 3년 예산 210백만원 210백만원 972백만원(예상) Ⅳ 행 정 사 항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개정(’19년도) 시 차수계약 추진 근거 추가(’19.4월~5월) 2단계(’17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사의 사업성과 근태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강화. 붙임 : 1. 2단계(’17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2차) 현황 및 자치구 의견자료 1부. 2. 설계내역서(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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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265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2133-7185) 관리번호 D00000359812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