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계가족이 아닌 자의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리운영 가능여부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계가족이 아닌 자의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리운영 가능여부 회신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상영업시설물에 관해 질의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으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행위의 금지)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운영자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허가취소)에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담당:윤석진 주무관 ☎02-2133-2435)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석진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4/08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1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35 /전송 02-2133-10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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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이 아닌 자의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리운영 가능여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171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진 (02-2133-2435) 관리번호 D00000359802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