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세출예산 반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세출예산 반납 1. 복지정책과 - 6552(2019.3.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회계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세출예산이 과다 교부되어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19.4.13.(토)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 고지내역 ○ 사 업 명 : 기초생활수급자급여 - 해산·장제급여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반납대상 : 동작구 ○ 반납사유 : 과다 교부 ○ 반납금액 : 금50,396,000원(금오천삼십구만육천원) (단위:천원) 구분 대상 기 교부액(A) 반납(예정) 금액(B) 반납 후 금액(A-B)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해산장제급여 동작구 88,990 26,314 62,676 50,396 - 50,396 38,594 26,314 12,280 ○ 납부기한 : 2019.4.13. ○ 납부계좌 : 붙임 반납고지서 참조 나.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사업기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의함 붙임: 반납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4/0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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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세출예산 반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63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3598024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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