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도시가스 검침원 전화시간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보내주신「서울도시가스 검침원의 비상식적인 검침시간 및 무례한 고객응대에 대해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정바란다」로 보내주신 민원 잘 받아보았습니다. 민원관련하여 서울도시가스에 경위 확인한 결과, 민원인께서 전화를 받으셨던 2019.3.21은 검침마감일 도래를 앞두고 , 몇차례 재방문한 안전매니저가 민원인 댁에 대해 검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화로 계량기 숫자를 고지해 달라는 전화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양해(고지)없이 오전7시 10분경 이루어진 검침요청은께서 충분히 불편함과 불쾌감을 경험하셨을거라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도시가스를 대신하여 서울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도시가스는 민원인께서 현재 외국 체류중으로 통화가 어려우나, 가급적 귀국하시는 대로 실무책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 및 정중한 사과, 그리고 현장 접점 매니저에 대한 서비스 재교육을 통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도시가스 ) 및 녹색에너지과(02-2133-371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4/08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003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
17559299
20210929130508
본청
녹색에너지과-9003
D000003597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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