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계약변경 의뢰(용역기간 연장) 1. 한양도성도감-3595(2019.4.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시행 중인 ‘한양도성 혜화문 및 창의문 보수공사 설계용역’의 과업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개요 - 계약건명 : 한양도성 혜화문 및 창의문 보수공사 설계용역 - 계약업체 : ㈜예그린건축사사무소(대표:민경민, 02-584-2153) - 계약금액 : 금14,260,000원(일천사백이십육만원정) 나. 변경내용 : 계약기간 연장 (금액변동없음) - 당 초 : `19. 3. 5. ~ `19. 4. 13. - 변 경 : `19. 3. 5. ~ `19. 5. 23.(40일 연장) ※ 연장사유 : 문화재청 설계승인으로 인해 설계용역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과업기간 연장 붙임 : 1. 방침서 1부 2.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3. 합의각서 1부.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구선이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한양도성도감과장 04/08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36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2 /전송 2133-1063 / ungum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59258
20210929130508
본청
한양도성도감-3631
D000003598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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