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관련 자료요청(장애인콜택시 배차 지연 조사요청)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관련 자료요청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조사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 제출 요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오니 2019. 4.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 등의 보호 등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나. 요구자료 ○ 민원발생 원인 및 지금까지 처리한 민원처리 일체 ○ 동 민원에 대한 향후계획.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0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21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41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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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관련 자료요청(장애인콜택시 배차 지연 조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21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애 (2133-3141) 관리번호 D0000035981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