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관련 자료요청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조사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 제출 요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오니 2019. 4.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 등의 보호 등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나. 요구자료 ○ 민원발생 원인 및 지금까지 처리한 민원처리 일체 ○ 동 민원에 대한 향후계획.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0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21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41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6)
17557605
2021092913075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21
D000003598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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