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123(19.4.8.)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그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개정 수요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관리 체계 구축강화 등을 반영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 지침내용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1부. 3.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박미연 도시청결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4/08 代김덕환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5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화 2133-3732 /전송 2133-1027 / mh4321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신구 조문 대비표.hwpx

    비공개 문서

  •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9.4.8.개정전문).hwpx

    비공개 문서

  • 3. 환경부 관련 공문.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505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연 (2133-3732) 관리번호 D0000035972801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생활폐기물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