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보완자료 제출요청 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14409(2019. 4. 3.)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보완요청하니 2019. 4.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서류 ○ 법인 기본재산 현황 및 부채현황(작성일 현재 기준) ○ 기본재산 중 처분(증여)허가 재산 목록 ○ 부지에 대한 대체압류 확보 내역 및 증빙자료 ○ 법인의 부채 상환계획 및 재정 건정성 확보방안 ○ 기부채납에 따른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조건)내용 3. 도봉구는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에 따른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2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5,7)
17556250
2021092913075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298
D00000359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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