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 (경유) 제목 (강서구) 자동차대여사업의 이사회 회의록 유효기간 질의 회신 1. 사업용차 양도양수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유효기간에 대한 질의(강서구 교통행정과 -19461, 2019.04.0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질의한 자동차 대여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유효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에 대한 유효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법규정(상법 제391조)을 참고할 수 밖에 없으나 상법에서도 이사회의 유효기간을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양도·양수는 단순히 차량만을 사업자 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라. 행정처리 관할관청인 귀 자치구에서 사업의 유지 및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사업용차 양도양수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유효기간에 대한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4/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2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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