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277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이호진 04/08 代이호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기 위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평가결과, 각종 부패유발요인이 없으므로 평가제외 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2019. 3.28.)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Ⅱ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기능) 조항 삭제 정비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조례에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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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0757
본청
감사담당관-6277
D00000359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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