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관련 상호연계, 공동활용 및 중복성 등 의견 조회 1.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 추진 예정인 아래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市)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서비스 및 정보화 정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2018.4.15.(월)까지 검토의견을 [붙임2] 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연번 사업명 사업금액 추진부서 담당자 ※ 검토부서 및 분야 검토부서 검토분야 보행정책과 보도관리팀 도로점용시스템에 대한 유사·중복 및 연계·통합 분야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급여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사·중복 및 연계·통합 분야 붙임 : 1. 사업관련 자료 각 1부. 2. 사전협의 분야별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행정책과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기획관리과장) 주무관 김경태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시스템담당관 04/08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53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981 /전송 / waterpia@seoul.go.kr / 부분공개(5)
17555542
20210929130757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5380
D000003598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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