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에 따른『청문』결과 보고 1. 관련 근거 가.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5110(2019.02.0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통보【】』 나. 예방과-3292(2019.03.05.)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다. 예방과-4667(2019.03.29.)호 『청문조서 열람(통지)【』 2. 우리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인 ㈜엠이엠이엔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기간 내에 업체 측의 열람(정정요구 등) 신청이 없어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확정하여 보고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2019. 03. 27.(수) 14:00 ~ 16:30 2) 장 소 : 동대문소방서 4층 강당 3) 주재자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 4) 참석자 : 5명 (주재자1, 소방 3, (주)엠비엠이엔지 1) 5) 공개 여부 : 비공개 6) 위반내용 및 원처분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조치사항) 위반법규 처분법규 화재안전기준에 맞지않는 시공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자목 나. 청문조서 열람통지 : 2019. 03. 29.(금) ~ 2019. 04. 04.(목) / 통지결과 : 정정요구 등 열람신청 없음 다. 확정처분 : 청문 주재자 최종의견 반영 별도 보고 붙 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3. 청문회의록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김송석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04/08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514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7555495
20210929130757
본청
예방과-5142
D000003597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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