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1271(2019.4.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와 관련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하였으니, 각부서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담당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공문 내용> 1. 국민들의 복지향상과 복지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시·도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격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동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취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반납으로 인하여취소된 자격증의 무단사용이 우려됩니다. 4. 이에 자격증이 취소되었음에도 미반납된 사람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시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로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취소된 자격증을 이용한 취업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자격증 재교부 심사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우리 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벽성대학 졸업자 부당학점 이수 자격취소자 중 자격증 미반납자 명단 1부. 2.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동물보호과장,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김분년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0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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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성대학 졸업자 부당학점 이수 자격취소자 중 자격증 미반납자 명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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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46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3598010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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