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우노래연습장)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영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조에 근거 시정조치를 명령하오니 2019년 04월 21일까지 시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2의 1항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02-3663-4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최승경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4/08 이원석 협조자 담당자 박열기 시행 예방과-720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csknim@seoul.go.kr / 부분공개(5,6)
17554820
20210929130757
본청
예방과-7207
D000003597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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