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흥인지문공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역사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흥인지문공원) 1. 역사도심재상과-3822(2019. 4. 6.)호와 관련임입니다. 2. 위 호로 취득보고한 아래 시유재산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0조 4항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 등을 지정·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구 분 재산소재지 명 칭 재산가액(원) 취득일 (등기접수일) 재산 종류 재산관리관 1 2 3 나. 지정사유: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 동대문 성곽공원 내 미보상 국유지, 재정연계자료로 재산취득가액 승인 다. 지정처리일자:2019. 4. 8.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 바람.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4/0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1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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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흥인지문공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123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관리번호 D0000035977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정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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