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일부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일부개정 알림 1.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일부개정 알림(문화재청 안전기준과-1877, 2019.04.05.) 관련입니다. 2.「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산불진화기관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ㅇ 산불진화기관 중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와 국민안전처의 기관명칭을 '환경부(국립공원공단)'와 '소방청'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나목·마목) ㅇ 산불진화기관별 임무와 역할에서 '국민안전처(소방관서)'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을 '소방청(소방관서)'과 '환경부(국립공원공단)'로 개정(안 제21조제2호, 제6호) 붙임: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일부개정 예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4/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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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551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3598017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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