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요청 (연금보험료) 1. 주거정비과-2194(2019. 2.14)호와 관련입니다. 2.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 국민연금공단 탈퇴와 관련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받아 다음과 같이 반환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반환 나. 사 유 : 다. 반환금액 : 1)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단위 : 원) 건 명 수납금액 고지일자 수납일자 고지번호 2) 반환세부내역 (단위 : 원) 건 명 수납금액 반환 상세내역 라. 지급방법 : 사용자, 근로자부담금 개별 계좌이체 붙임 : 1. 과오납금 반환 결정통지서 1부. 2. 국민연금환급금(이자) 1부. 3. 개인 및 세외수입 입금입력폼 1부. 4. 세외수입 전용계좌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김경화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주영 주거정비과장 04/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5 /전송 02-2133-0758 / kkw3903@seoul.go.kr / 부분공개(6)
17553521
20210929130757
본청
주거정비과-5540
D000003598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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